부동산, 시사 이야기

현금청산 받고 알박기 버티기 가능?

김늘김 2022. 2. 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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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노린 곳이 있었다. 2년째가 되는데 아직도 진행이안되고 있다고 한다. 왜냐면 한 가구가 알박기를 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옆 단지 비슷하게 출발한 곳은 이미 건물이 막 올라갔는데 여긴 이 가구때문에 아직 일반분양 일정이 안잡혔다.

대학교 다니던 시절 2호선 강변쯤 어딘가에서 나는 알박기를 본 적이 있다. 지상구간을 지나는데 허허벌판에 한 허름한 집이 진짜 덩그러니 한가운데 있었다. 그 집에 진입하는 길도 없고 집 부지 주변은 다 흙이었다. 이게 무슨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인가. 저기서 사람이 사는건가? 하는 1차원적인 호기심과, 알박기를 하면 돈을 더 주나보다 하는 어설픈 경험칙이 쌓였다.

그 이후 여러가지 법 개정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무리하게 철거 집행도 안될 것이고, 경찰 등의 실력행사도 요즘같은 시대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 결과가 바로 이 끊임없는 알박기다.

그런데 이 수원 알박기 현장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 알박기 사례에 관심 가진건 처음이니 어쩌면 대부분의 알박기 현장의 이슈일지도 모른다. 이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도 받고 분양신청까지 지나 미분양세대 현금청산까지 이뤄진 상황이라는 점이다.

돈을 받고 더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법적으론 모든 절차가 이뤄졌고 다만 개인이 불복하는 상황이다. 몇번이나 철거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새총공격(?) 등 완강히 거부하고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연출됐다고 들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고 다 카더라지만 그 카더라를 주변인, 호갱노노 댓글로 1년 넘게 지켜보며 어느정도 확인한 사실관계다.

아마 저 조합 분양시엔 부동산 본격 폭등기가 아니었던 것 같다. 현금청산 받고 나가려는데 아마 그 사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을 수 있다. 시기가 그때쯤일 것 같다.(뇌피셜) 그리고 막상 현금청산을 받으니 생각보다 청산액이 너무 적었나보다. 그게 아니면 알박기할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비슷한데 좀 다르다. 재개발은 특히 현금청산할때 토지보상 일반내용에 따라 처리된다고 들었다. 토지보상법의 기본 컨셉은 '해당 사업으로 땅값오른거 반영 안해줌'이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생각한 금액보다 아마 낮았을 것 같다. 재개발의 특성이 그렇다.

내가 만약 원주민이고 코딱지만한 청산액받으면 아마 나도 화날 것이다. 그러나 분양신청했던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또한 같은 기준으로 평가됐을 것이다. 분양 신청을 안했으면 관리처분계획에 맞게 가는수밖에 없다. 재개발 현금청산액은 토지보상법 원리에 따른다지만, 그렇다고 국가 공용수용은 또 아니다. 나라에 법적으로 따질 수도 없는 것이니 물리력을 행사하며 새총공격을 펼치는 것 같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조합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합장이 바뀐다는 말도 들린다. 참고로 이런 글 쓸때마다 강조하지만 나는 호갱노노나 지인들에 의해 카더라 통신을 종합해서 들은것이고, 나는 아직 부린이이며, 책에서 본 내용을 복기하며 일기처럼 쓰는거고, 법적 요건을 조례 등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조합의 일은 조합이 결정한다. 평가기준도 조합이 결정할 수는 있다. 다만 기준을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종전자산을 낮게 평가하든 높게 평가하든 어느정도 장단이 있을텐데 그건 모든 조합원이 같이 적용되는것이고 이 조합원에는 분양신청세대와 미신청세대 모두 포함된다.

한 가구가 버티는 바람에 조합원들은 새 집을 받을 시점만 무기한으로 늘어나고 있고, 일반분양자들은 분양가 상승을 직격탄으로 받을 예정이다. 그 가구의 억울함과 애로사항도 있다고본다. 토지보상법 자체도 토지 공개념이 강하고 개인의 모든 바람을 이뤄줄 수도 없고 보상금은 원주민의 기대보다는 항상 낮다고 한다. 이 알박기의 끝이 현금청산액 재협상이 된다면 기존 현금청산 가구들은 억울한거고, 계속 버틴다면 조합도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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