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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국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래도 실거주 안할 집주인을 만나 전세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것도 복인 것 같다.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는 상황도 이상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초가 기존계약 만료일인데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 미리 계약서를 쓰기로 했다. 기존계약 갱신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끼지 않고 만나서 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그렇게 하길 원하기도 했고 기존계약 연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한다고 들었다. 혹시 불안한 사람은 부동산 대필료 3-10만원 선에서(천차만별이나 이정도 수준) 해결 가능하다고 한다.

이때 고민이 생긴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고 5프로 증액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에 관한 것이다. 검색해보니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고 서명날인하는 방법>과 <새로 작성하는 방법>이 다 있었다. 금액을 증액할때 문제가 될 수 있는부분은 증액된 부분의 확정일자 때문이다. 궁금해서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기 위해 전세재계약시 꼭 필요한 요건을 전화로 문의하고 글을 남겨보게됐다.

일단 기존 계약서 수정하고 서명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한다. 수정한 부분이 새로 합의해서 작성된 것이라는 티가 나야한다. 별첨을 한다고 하고 별첨해서 내용을 적어도된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확정일자를 발급해준다. 동사무소는 이 계약의 효력 여부까지를 심사하는게 아니라고 들었다. 사적자치 영역으로서 계약내용은 효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동사무소는 기본사항만 보고 확정일자 발급엔 문제없다는 입장으로 보였다. 같은 맥락으로 잔금 날짜나 금전 사항도 동사무소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잔금일이 나중이더라도 확정일자는 계약직후 바로 받을 수 있다.

동사무소에 물어보고 그대로 기록삼아 남겨본다. 다만 혹시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을구에 기록이 있거나 하면 우선변제에서 내 증액된 전세금이 밀리게된다. 이런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선 동사무소가 확인하고 보호해주거나 하는게 아닌데다가 또 혹시라도 지자체마다 다를 수도 있기에 정확한건 확정일자를 받을 동사무소에 문의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오늘은 문의만 했고 내일 확정일자 받기 기록을 남겨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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