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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이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을 말한다. 재건축을 할때는 당연히 대부분 수익이 난다. 이때 생기는 수익의 상당부분을 기부채납으로 내야하는게 이 정책의 포인트인 것 같다. 즉 '공공'성격의 재건축이다.
원래 재건축은 사적인 성격이 강하다.(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과 비교시) 조합이 주체가 돼서 시공사 등등 어느정도 자유롭게 법 안에서 정할 수 있다. 물론 해보진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론상 그렇다. 막대한 재건축 이익을 항유하게 되는게 보통인데 공공재건축은 이 이익의 대부분이 기부채납 된다.
이때 조합들의 참여가 관건이다. 공공재건축으로 하면 위의 기부채납 등의 사유로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으로선 이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나라에서 규제를 확 푼 것 같긴하면서도 제약조건이 있는 모양새다.
2020부동산 광풍에서 느낀건, 제한이 생길수록 집값이 더 뛴다는 것. 절망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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