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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를 위해 남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오기로 했다. 동사무소에 물어보니 위임장을 작성해가면 된다고 했다. 구청 공통 서식에서 다운받아서, 남편이 모두 자필로 위임장을 작성한 후, 내가 신분증을 가지고(정확히 몰라서 내것, 남편 것 둘 다 챙김) 가서 발급받으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발급을 해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아파트 부부공동명의를 할때 최초계약자인 남편이 나에게 증여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남편의 매도용 인감증명이 필요한것이고 이때 반드시 남편 '본인'이 직접 떼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자필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갖고가도, 실제로 내가 떼면 우측 상단에 '대리인'발급이라고 표시된다. 결국 남편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내에 나가서 따로 인감을 결국 발급받아오게 됐다.

 

인감증명서를 받을때는 반드시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나의 경우는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온 인감증명서를 가져와야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일은 일대로 두 배를 한 느낌이지만 제출하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인감증명서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반 인감증명서, 다른 하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다. 매도용이라고 공무원에게 알려주면 매수인이 적혀서 나오는 인감증명서를 떼준다. 여기에 발급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고 받아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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