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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보다 부부공동명의가 매우 유리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기로 결정했다. 요즘 내가 바짝 알아본 바로는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다 고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리한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다. 매수를 할때는 좀 다를 것 같고 아래에서 하는이야기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지분을 넘기는 개념의 공동명의에 관한 설명이다. 즉 수분양권의 지분 반을 넘기는 형태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은 보통 전매제한 기간이라는게 있을 것이다. 우리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금지다. 따라서 수분양권의 지분이라도 누군가에게 넘기는건 전매로 본다. 이때 전매가능한 예외규정으로서 부부공동명의가 있다.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이 서류들을 모아서 LH에 한번에 보내 전매예외사유 검토를 한 뒤 공동명의로 전환해주는 절차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분양사무소에서 준비하라고 한 서류들을 모두 꼼꼼히 작성해야한다. 나같은 경우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갈 시간이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위임장을 받아 남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왔는데 알고보니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한다. 꼭 본인이 가서 본인용으로 발급받아야한다. 내가 위임장을 받아서 남편 인감을 떼면 우측 상단에 '대리인 발급'이 표시된다. 이런 서류들 사항을 꼼꼼하게 봐야한다. 나는 내일 제출할건데 아직도 떨린다. 회사에서 입찰사업 서류 낼때와 비슷한 심정이다.

 

보통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은 공동명의로 할때는 분양 후 '등기치기 전' 적당한 때에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대부분 중도금대출 이전에 하는걸 선호한다. 왜냐면 중도금대출이 실행되면 서류가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수분양권 외에 대출승계 등의 일이 낀다고 한다. 지금도 서류때문에 머리 아픈데 더 아플걸 생각하면 중도금대출 실행전에 해치우는게 정답이다. 다만 여러가지 세금 등의 문제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해도 되긴 된다니 충분한 검토후에 하는것도 한 방법이다. 요즘은 하도 법이 바뀌고, 또 강력해지고 있어서 도대체 뭐가 유리할지 감이 안잡힌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찌될지 몰라서 나도 머리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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