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28x90

학교배정은 매우 예민한 문제다. 그러나 유리한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시도하는건 불법이다. 근데 이게 이해는 된다. 왜냐면 바로 코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두고 대로변을 건너 가야하는 학교에 배정받는 경우를 봤기 때문이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초반에 분양을 받을때 학군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참 이상향적 판단으로는 학군이 맘에 안들면 애초에 청약을 하면 안되는것인데, 이 상황은 그야말로 판타지소설 같은 말인걸 알고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선당후곰은 물론 무조건 고 해야하는 상황이니 이것저것 따지다간 청약도 못한다.

초등학교 배정이 너무 비합리적인 경우라면, 위장전입이 아니라 진짜 특수 케이스에 일단 인정되는지 보면된다. 예컨대 한 어린이가 원래 살던 A초등학교에 3월에 입학해야하는데 5월에 신축 아파트에 이사가면 B초등학교에 입학해야한다. 그럼 2달만에 전학을 가야한다. 두 초등학교는 완전히 멀다고 가정한다. 그럼 이 경우 적법한 절차와 예외사항으로 미리 입학을 시키는게 가능하다고는 들었다. 이때 아파트입주예정확인서와 행정실의 직접적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고 말이다. 그리고 1학년 입학일때만 된다고 한다. 근데 나도 정확한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는게 정확하다. 이와같은 재량사항은 교장권한이기 때문이다.

애매하면 일단 국민신문고 등으로 교육청에 민원신청 으로 상담을 올려보고(비공개 가능), 거기에서 말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된다. 보통 특수케이스에 해당된다고 해석되면 해당학교 교장실에 문의하라고 하는 것 같다. 이 외에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도 근거리가 아닌곳에서 다닐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적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예외조항이라면 해당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멀리 다닐 수 있다.

나도 위의 사례는 진짜 감정이입돼서(초등학생이 될 아이의 엄마입장에서) 매우 난감하다. 위장전입을 누군들 안하고 싶을까 싶은 상황이다. 진짜 이해된다. 하지만 선택을 함에 있어서 카더라로 들어본결과, 위장전입 적발시 중학교 학군(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는건 팩트)에서 제일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들었다. 그리고 학군지는 필연적으로 과밀이다. 기존 이해관계인 누군가를 떨어뜨리고 가야하는 자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학군관련 행정이 나름 철저하다고 들었다.

엄마들의 마음이야 아이가 안전하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싶게 하고 싶을 것이다. 마음으로는 1000프로 동의한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해법은, 그 학군지 아파트로 이사가는 방법 뿐이다. 또 그 이유때문에 학군지 아파트가 비싸고, 그 비싼 비용을 누군가는 지불하면서 사는 것이다. 근데 그 비용을 안들이고 전입만 위장으로 한다는건 어찌보면 정당히 비용을 지불하고 사는 기존 아이들의 권익을 뺏는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약간 노점상과 비슷한 맥락같다. 시로부터 정당한 도로점거비용조차 내지 않는 사람이(모든 노점상이 불법은 아니다. 시랑 계약해서 사용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버젓이 장사를 잘 해나간다면, 정당히 상가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는 일반 상인들은 좀 박탈감 느끼지 않을까. 복비내고 자리알아보고 전기세 수도세 월세 다 내고 장사하는데 말이다. 다들 그냥 월세계약안하고 도로에서 장사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체계를 법이 정해두는 것이다. 불법노점은 단속해야하고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는 가게가 잘 되는게 사회적으로는 옳다고 본다.

(개인적인 사정, 개인적인 가치, 정말 특수한 케이스, 법의 틈새나 허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원칙적인 입장에서 쓴 글이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걸 인정한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