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별 지정 조건]
1. 조정대상지역(국토부) : 심상치 않아
2. 투기과열지구(국토부) : 아무래도 투기 우려가 있을 것 같아
3. 투기지역(기재부/원래 끝판왕) : 가격급등 우려가 있어
*종부세:비규제든 아니든 상관없이 3개. 그러나 2개여도 2개가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
[규제지역별 규제 내용]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알아둬야 할 것들
*개요 : 규제가 세금에 집중됨
1. 대출 : 무주택 50%
2. 거주의무 :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 조정지역이였으면 거주 의무가 생긴다. 2년 이상 거주하고 팔아야 비과세인 것. 보유만 하고 팔면 안된다는 뜻이다. 다만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되면서 거주의무가 사라진 것으로 오해하면 안된다. 조정대상지역 부동산인지 여부는 '취득당시' 기준이다.
3. 일시적 1가구 2주택 : 원래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3년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2년이 된다.
4. 분양권 전매제한
5. 청약 :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가능,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청약일자 분리(해당지역과 기타지역)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동일)가 되면 알아둬야 할 것들
* 개요 : 대출 규제만 있고 원래 세제규제는 없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면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대출과 세제규제가 같이 존재하는 편이다. 예외는 예전에 대구 수성구가 조정지역이 아니고 투기과열지구인 적은 있다.
1. 대출 : 무주택 40%
2. 세제 : 위의 조정대상지역 항목 2번부터 모두 해당
3.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이후 지위 양도 금지. 거래는 되는데 지위를 못받아서 현금청산됨 주의.
[규제지역 해제된 지역들]
'조정'에서 '비규제'로(광역시 다 풀림)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 창원
'투기'에서 '조정'으로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서구, 세종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지역 조정지역 해제
*인천, 경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대부분은 현행 유지
비규제 지역 특징
LTV 70프로. 15억 초과돼도 나온다. 다주택자도 나온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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