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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주변에서 제일 핫한(?) 호재가 있다. 영흥공원이다. 이 공원은 뭔가 거창해 보이는 '민간특례사업' 첫 타자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일단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

나라에서 기반시설을 만들때는 국가 땅에서 하거나 지구만 지정한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한 뒤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대부분 돈 문제겠지) 이 사업이 지연되곤 한다. 사업이 진행히 되지 않으면 '아직 개인 사유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자가 상당한 침해를 받게 된다. 빨리 수용이 이뤄지든 아니면 협의를 해야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제약만 잔뜩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도시공원 지정 후 20년이 되도록 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 이후 지정 효과를 자동 실효시켜버리게 됐다. 이것이 도시공원 일몰제다.

수원도 이런 장기미집행 공원이 있었고 그게 바로 영흥공원이었다. 아파트 지어 공원 짓는다는 소문(?)이 이미 떠돌고 있었다. 소문으로 치기엔 매우 팩트긴 하지만. 그러나 아파트 분양공고는 나오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렀다. 그러다 2020년 8월쯤? 갑자기 홍보버스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충격이었다. 진짜 여기 공원 생기는구나! 지금보니 입주자모집공고는 9월 초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는 2020년 7월에 나와있다. 이는 변경고시고 아마 당초 사업계획승인은 6월쯤이라고 들은 것 같다. 딱 도시공원 일몰제 날짜 전에 마무리됐다. 이 공원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 이름은 '푸르지오 파크비엔'이었다는게 밝혀지고 속이 후련하기도 했다.

그렇게 도시공원 일몰제를 피해(?) 공원구역 지정해제를 면하고 이 공원의 완성은 민간이 완성하게 된다. 그게 민간특례사업이다. 민간특례 사업은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의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흥공원도 천년수원이라는 민간이 전체 시행을 한다. 영흥공원을 완성해서 수원에 기부채납을 하는 대신 공원의 30% 정도에서 민간개발을 허용해 수익을 보장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자리에 비공원시설로서 푸르지오 파크비엔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 민간 분양 수익금으로 공원을 짓는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민간이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공짜로 수원에 기부채납할일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분양가는 꽤 높지만 전국에서 전무후무한 유니크한 위치가 희소성이 대박인 것 같다. 아파트 시세가 어찌될지 감이 안잡힌다. 거래사례 비교군 중에 이런 아파트가 없기 때문이다. 인근지역인 영통은 구축이라 비교가 애매하고, 주변 신축은 광교인데 광교랑은 또 맥이 다르다. 일단 호수가 없다. 유사지역도 딱히 없을만큼 입지가 너무 독특하다. 그동안 공세권 아파트는 많이 들어봤는데 아예 공원 안에다 짓는 아파트는 이곳뿐이니 말이다. 아직은.

도시공원 얘기를 주워듣다가 삘 꽂혀서 찾아봤다. 마침 집앞에 저런 사례가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참고로(TMI)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공원은 다른 개념이다. 국토계획법상 '구역' 글자가 나오면 긴장 타야한다. 극단적인 예로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한 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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