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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는 입주일정이 마무리되면서 보존등기 절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 접수가 돼야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입주 일정이 보통 2달이기 때문에 보통 이 입주 막바지쯤에 보존등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약 담보대출이나 등기에 관련된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엔 보존등기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서류를 마무리해야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1억을 받았다가 중간에 돈이 생겨서 5천만원을 갚았을 경우, 그냥 그대로 둬도 상관없지만 채권최고액을 낮추고 싶다면 보존등기 절차가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사용승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류를 변경해야합니다.
 
서류변경을 위해서는 저당권자인 은행이 설정금액변경을 수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반드시 방문한 후 계약을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저당권자로서 은행이 저당설정금액을 낮춰주려면 대출금액이 줄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건 대출 기관에 요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1억을 대출받았는데 5천만원을 갚았으니, 이제 남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확인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계약서 등을 법무법인에 빠르게 제출하면 됩니다. 보존등기 절차가 시작되면 변경이 매우 어렵고 수정사항이 많아서 힘들다고 봐야합니다. 법무법인에서 '아예안된다'고 한것은 아니라 어떻게든 되긴 되겠지만 서로 참 힘들게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사용승인일 60일전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그 전에 위에서 말한 각종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제출을 해둬야 정상적인 등기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굳이' 설정금액 변경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을 받고나서 등기가 나오게되면 등기에 대출기관이 저당권자로 들어가게 되고 저당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만약 4억짜리인 집이 있다면 저당금액이 2억으로 찍히는 것과 1억으로 찍히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차이(전세나 매매시)가 분명 있을 것이고, 심리적인 것과 별개로 차후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진행할때 아무래도 저당금액이 낮을수록 추가 대출여력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 머리로는 여기까지.
 
만약 저 위에서 말한 데드라인을 넘겨서 그냥 보존등기가 나왔다고 치면 그럼 수정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아닙니다. 등기가 나온 후 대출금을 갚은 뒤에 '감액 등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약 4~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정확하지 않음) 아예 다 상환해버리면 '저당 말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약 6만원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금액도 아닌데 굳이 쓰는 이유는 대략 그정도의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든다는걸 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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