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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한 재개발구역 알박기로 청약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고 글을 썼다.

https://johnnyamy.tistory.com/m/806

현금청산 받고 알박기 버티기 가능?

청약을 노린 곳이 있었다. 2년째가 되는데 아직도 진행이안되고 있다고 한다. 왜냐면 한 가구가 알박기를 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옆 단지 비슷하게 출발한 곳은 이미 건물이 막 올라갔는

johnnyamy.tistory.com


쓰면서 첨언으로, 재개발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만 그렇다고 공용수용은 아니라고 썼다가 헷갈려서 찾아봤다.

도시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이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선 강제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돼있다고 한다. 수용을 할때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등 법에서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네이버 검색 참고


'준용한다' 즉 토지보상법에 의해 수용이 가능하다.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한해 수용할수있게하는데 이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인정이된다는 뜻이다. 재개발과 비슷해보이는 재건축은 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언뜻 비슷해보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그 시작부터 절차까지 세부적으로는 다 다르다.

이전에 쓴 현금청산 알박기 세대같은 경우는 결국 토지보상법에 의거해 절차가 진행돼야 하고 토지보상법상 수용대상물 철거나 인도의 그 끝은 대집행이 된다. 그러나 지난 글에도 강조했듯이 토지등소유주의 협조없이는 평화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대집행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피수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노력,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의무를 2010년에 신설했다. 그래서 현재 저 현장에선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이 경우 손놓고 있어야하나? 법은 몰라도 현상황이 손놓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걸 증명하고 있다. 청약 나온다 나온다 했을때가 벌써 일년 반 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무것도 진행된게 없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건가 찾아봤다. 그런데 딱히 없다. 대집행도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직접강제을 하려고 해도 법적근거가 없어서 심히 문제되고 저항하는 자를 경찰로 하여금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파국이다.

참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래서 재개발은 곳곳에 난관이 있다고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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