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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망포6지구는 공공택지였나보다. 공공택지니까 분양가상한제로 나왔다.

부가설명: 공공택지여야 분양가 상한제가 되는줄만 알았다. 광교정도가 수원에선 공공택지였다. 공공택지 뜻이 뭘까.

네이버 검색


이번에 망포6지구, 망포 푸르지오 아니고 영통 푸르지오로 나온 그곳이 분양가 상한제라니 놀랐다. 수원에서 광교말고 분상제가 있다고? 그래서 법을 찾아봤다.

주택법 제 57조 주택의분양가격 제한 등 을 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곳이 나열돼있다. 1항에서 공공택지, 2항에서 공공택지 외 택지로서 몇가지가 또 나열돼있었다. 공공택지가 아니더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게 중요.

주택법 제 57조

그래서 이것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인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영푸 입주자모집공고를 잘 보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라고 돼있다. 망포가 공공택지였는지 궁금했던건 망포1-5지구는 분상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만 왜 분상제일지 아직도 그건 모르겠다. 법조문에서 말하는 공공택지를 다시보다가 네이버검색과는 다른다는 점이 힌트가아닐까싶다.

공공택지라고 나온 입주자모집공고



공공택지가 그럼 뭘까.

주택법에서 정의한 공공택지

위에서 보다시피 공공택지란 개념자체가 법상용어로는 굉장히 넓었다. 망포6지구는 무슨이유에선지 공공주체가 아마 공공필요 섞어서(체육관건립 이런것때문인가?기부채납 건이 있음) 대우건설을 사업자로 지정해서 하는 느낌으로 가는것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암튼 결론대로, 망포6지구 영통 푸르지오 부지는 공공택지고,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으로 나왔다.

분양가상한제로 걸려서 나온게 국평 7.3억이 놀랍다. 분상제로서 전매제한8년과 의무거주기간3년이 딸려있기 때문이다. 분상제로 싸게 줄테니 대신 들어가살고 금방 못판다 개념인 패널티넉낌인데 이 가격에 저 제한까지 걸린것이 걸린다. 맞다면, 앞으로 수원에서 분양할 단지는 7억후반이 기본이라는걸 방증하기도 한다. (분상제인데도 이 가격이라니 느낌)

전략선택할 단지라고 본다. 가점이 낮은데 실거주할거고 그냥 이 가격으로 대단지 커뮤니티를 갖춘 최신 신축을산다는 생각으로 가면 나쁘진않다. 지금당장 망포에서 국평 신축을 7억으로는 살수없으니까. 투자로서 큰 이익을 보기는 힘들것같지만 이건 또 호재가 생길수도 있는거니 모르겠다. 투자자마인드가 부족하고 실거주마인드라서 그렇다. 분상제인데 좀 비싼느낌이고 비싼건 사실 둘째치고 진짜 문제(?)는 거주의무기간이 딸린것과 전매제한이 길다는 점. 투자자로서는 그게 문제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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