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의 경우 다 외워야하는지는 강의 들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세번이상은 읽어줘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지목의 종류는 28종이고 일단 외우자. 안될 것 같지만. 이쯤이면 지목 28종 외우기 방법이 궁금하다. 다 나름의 스토리를 가지고 압글자를 따서 외우면 될 것 같다. 여기에 쓰자니 어색하고 이상한 글로 걸릴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지목을 변경하려면 60일 이내에, 형질변경이 있거나 용도변경을 하거나, 도시개발법에 의해 사업시행사가 합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다.
지목마다 중간중간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특정 지목이라고 해도 부속인지, 다른 법에 의해 지정된 것인지인것같다. 예컨대 지목이 과일나무를 키우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부속토지거나 하면 그 부지는 과수원이 아니라 대가 된다. 그리고 공원의 경우도 만약 자연공원법상 공원이면 임야가 되고, 묘지공원이면 묘지가 된다. 이런식의 단서조항 같은 것들을 외워야 할 것 같다. 아직 기본강의도 안들은 나로선 이걸 어느정도 외워야할지 모르겠다. 일단 최종정리 강의를 기본강의처럼 들어야하는 이 슬픈 현실에서 강한 추진력으로 얼른 훑고 어느강도로 외울지 결정해야겠다.
보통 감관법은 건축법을 ‘버린다’고 한다. 그리고 ‘도정법’도 파고 들어가면 너무 어렵다.(지상권자가 포함되냐 마냐 너무 어렵다) 어차피 2차를 해야하는 입장에선 너무 당연히 이걸 다 외우는게 좋지만, 일단 급한대로 치고가야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긴다. 회계고자인 나는 회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감관법을 잘 해야하는데, 이제 국토법 보고 있다. 그래도 정지는 없다. 사실 며칠전까지 너무 공부시간 확보가 안돼 진짜 너무 좌절스럽고 다 하기 싫었는데, 이때 그만둘 것인가 그래도 계속 나아가야할것인가 잠시 성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고 다시 마음을 잡았다.
오늘은 중간중간 화장실갈 때, 출퇴근할때 등등을 이용해 최대한 뭐라도 보자. 잡다하고 머리 정리가 안돼도 상관없다. 뭐든 안하는것보다는 무조건 낫다! 2018, 2017, 2016년 경제 미시 한번 훑기(모르는건 치고), 원가회계 두강 듣는게 목표다. 민법은 움직이면서 보고.
'자기계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을 위한 도약, 2010년 데자뷰.. (0) | 2019.03.12 |
---|---|
신년보고를 대하는 야매직원의 자세, '말하면 뭐 들어줄건가?' (0) | 2019.01.09 |
직장 내 부서이동하는 방법 (2) | 2019.01.04 |
토익과 지텔프로 영어점수 준비. 지텔프 환불 규정. (0) | 2019.01.03 |
내적댄스와 함께 대전 출장. 오늘도 평화로운 미세먼지. (0) | 2018.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