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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퇴사 그림을 그린지 10개월만에 퇴사를 하면서도 퇴사시 정신이 없었다. 퇴사 후의 행정적인 문제도 생각도 구체적으로 못했다. 퇴사 후 부랴부랴 했던 일들을 챙겨보면 좋을것같아 글을 써본다.

1.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남편이 직장인 등으로서 나를 피부양자 등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화해 피부양자 등록해야한다. 부양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신청해야하고 간편하게 바로 된다.(국민건강부험 전화번호 1577-1000) 퇴사후 따로 납부 통지 지로가 오고 거기 납부기한이 있는데,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안내도 된다고 한다. 기한은 약 90일(약 이라고 쓴건 기산점을 정확히 몰라서다)안에 피부양자 등록이 되면 따로 납부통지 오는 금액을 안내도 된다. 90일 안에 등록되면 납부의무가 소급해서 사라진다고 보면된다. 정확한건 1577-1000으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신다.

2.일반 퇴사시 국민건강보험 고려사항
혹은 다른 사정이 있어 이 케이스가 아니라면 또 하나의 고려사항이 있다. 직장보험가입자로 보험료를내는게 지역가입자보다 저렴한 편이라고 한다. 그래서 퇴사 후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는것같은데 이에 대한 안내서가 지로로 온다. 잘 보고 거기써있는대로 납부하거나 아니면 3년정도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걸로 할수있다고 한다. 지역가입자 전환 유예라고 보면 된다. 나도 이걸 하려다가 피부양자 등록하면된대서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3.어린이집 맞춤반 전환
종일반으로 다니고 있었다가 퇴사 후 맞춤반으로 전환된다. 이 전환시기는 원장님도 정확히 모르시는데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빠른것같다. 나는 7월에 퇴사를 했고 7월은 아무래도 종일반이 유지되는것 같았고 실제로 그랬다. 그런데 이게 행정적인 절차 문제때문인지 퇴사한날 바로 전환도 아니고 그 다음달도 아니었다. 확실히 확인되는 달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었다. 이 문제는 나도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거나 맞춤반으로서의 시간을 미리 잘 파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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