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를 준비하다가 피부양자 자격박탈 요건에 대해 알아보게 됐다. 저번에도 글을 한번 쓰긴했지만 좀 더 확실히 문의를 해봤다. 일단 전체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꼼꼼하게 보는 것 같고, 좀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기준 소득도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대폭 변화한다. 한편, 오늘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가족 등) 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하려는 행태 때문이 아닐까 의심하게 되는 기사들을 발견했다. 외국에서 나름 원하는 혜택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의료비가 비싸니까 그 혜택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받는 것이다. 그냥 대한민국 국적 내국민 입장에서는 그들때문에 보험이 까다로워지는게 피해로 느껴진다. 사정은 대충 알겠으니, 그럼 좀 보험료를 높게라도 받든가 말이다. 내가 외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험공단도 수익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재정을 조인다는 느낌이었다. 평범한 주부로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살다가, 언젠가는 취직해서 나도 4대보험 직장에 취직하는게 꿈이다. 하지만 그 전에 아이 학비라도 벌기 위해서 잠시 알바를 할 수도 있을텐데 그 경우도 연 5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럼 20~3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연 5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치면 대략 월 50만원도 안되게 벌어야 하는 것이다. 50만원씩 벌면서 지역보험료만 20~30만원 내야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참 근로의욕 꺾인다. 어쨌든 내가 질의한 내용을 공단에서 유선으로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적어본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요건중 소득 없이 오로지 '재산'으로만 박탈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9억이 기준이다. 이때 9억은 시세가 아니다. 개별공시지가에서 과표를 내기 위한 요율인 60%를 곱한 가액이다. 통상 개별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에서 보정이 들어간 금액이고, 이 표준공시지가는 시세의 70%정도라도 보는데 이걸 정부에서는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대략 예측해보면, 과표 9억이 나오기 위해서 9억/0.9/0.6=16.7억이 나온다. 이때 단독명의의면 대략 시가 16.7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진 경우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가액만으로 피부양자가 박탈된다는 계산이다. 이때 만약 시가가 16.7억이라도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5대 5 지분율로 아파트를 소유하는 경우) 총 합이 16.7 * 2=33.3억이 되므로 대략 시세 33.3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한쪽이 전업이라고 해도 재산가액만으로 피부양자가 박탈된다.
두번째 자격박탈 요건은 재산이 3.6억 이상으로서 연소득 1000만원 초과인 경우다. 단 1원이라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엄청 단호 진지 엄격하다.(단, 내가 세무사는 아니므로 정확한 것은 꼭 건강보험 공단 등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위의 의식의 흐름처럼 3.6억/0.9/0.6=6.67억이 나오는데 그럼 대략 시세 중 지분 6.67억이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서 연 1000만원을 넘게 벌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다. 이때 또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2를 곱하게 된다.(간단히 말하면 시세를 반으로 나눠야 그 사람의 지분이 된다는 뜻) 그러면 13.3억이 나온다. 대략 총 시세 13.3억이 되는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피부양자 쪽인 사람이 알바를 하든 뭘하든 해서 1000만원 이상을 벌면 자격 박탈이다.
그리고 재산이 없더라도 소득으로만 피부양자 박탁되는 경우는 연 2000만원이 기준이라고 한다. 지금은 3400만원으로 알고 있고, 2022년 7월 1일부터 강화되는 규칙에 따르면 2000만원이다. 소득을 매길때 유의할 점이 있다. 일단 사업자등록을 낸 사업자는 1원이라도 사업자로서 자격이 바로 박탈된다. 재산이 있든 뭐든 사업자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없이 하는 경우 즉 프리랜서로 일하는건 넓게 보는데, 카페 알바를 한다든지하는건 당연히 잡히며 블로그 수익 또한 잡힌다고 한다. 블로그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잡히고 1.1~12.31일까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이걸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신고때 신고를 하게 돼있다. 신고를 해야 또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재대로 신고를 안하면 추징을 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이 블로그 수익이 있다면 연 2000만원을 넘기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지금으로선 그럴 일이 없어서 상관없지만,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사람으로서는 저 금액 정도를 벌어야 의미가 있는 디지털 노마드가 아닐까 싶어서 적어봤다. 또 재산이 아까 언급한대로 3.6억 과표에 맞는다면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요건을 잘 따져봐야한다.
내가 왜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문의했냐면, 들려오는 말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서 걱정됐기 때문이다. 그냥 일반적인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자동차는 없고 다른재산이 없다는 것을 가정해 문의해봤다. 수원 신축 아파트 요즘 7~8억이다. 그럼 7억을 기준으로 계산해달라고 부탁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예상금액이 대략 30만원이라고 한다. 헉. 내가 혹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알바 열심히 막 50만원 벌었는데(애도 챙겨야 하니 풀타임은 힘들겠고) 30만원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세금을 내기 싫다는게 아니라, 너무 노력에 비해 허탈할 것 같다. 그럴바에야 애 더 챙기고 40만원짜리 알바를 하는게 낫겠다는 것이다. (물론 저 경우도 부부 공동명의이면 반으로 쪼개서)이걸 꼭 회피하자~하는게 아니고, 이런 여러가지 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상황에 맞게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써보고 싶었다. 워낙 시시각각으로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 바뀔 수도 있다는게 리스크 이기도 하고 말이다. 참고로 만약 기준 소득을 넘기게 되더라도 '그게 그 해에 일시적인 소득이다'라는걸 소명하면 소득기준에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면하게 해준다고 한다. 그래서 이 기준 또한 잘 알아봐야한다. 나는 세무사도 아니고 세금젬병에 부린이로, 일단 내가 공부한 내용과 국민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쓴 내용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세무소, 세무사, 부동산 전문가, 공단에 문의하여 개인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그리고 내가 위에 적은 금액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전제 1 : 공시화율은 90%로 가정(정부의 목표치)
전제 2 : 22년 7월 이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