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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단계 격상을 두고 3단계로 안올리는걸 비꼬는 게 밈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나는 2월부터 거의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도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지만 사람들도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 판단은 다 존중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옳은 목소리도 다 좋은데 너무 기자들한테, 언론한테 놀아나는것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나?

3단계를 올려서 코로나 잡고 싶은건 정부도 마찬가지겠다. 잡고 지지율 올려야하지 않다. 그런데 3단계로 올리면 진짜 타격이 큰 부분도 많다고 들었다. 법은 무서운 것이다. 2.5니 2.8이니 뭐니 하는게 우스워보이겠지만 그만큼 3단계가 되면 아주 명확하게 타격이 있는게 꽤 심각하다는 것이다. 나도 솔직히 3단계 해서 굵고 짧게 끝내는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경제를 다 모르니 분명 이 3이라는 숫자의 무게감이 생각보다 크다는것도 와닿는다.

그걸 모르니 사람들도 답답해서 그러는것도 안다. 국민이 비판하는거 다 정부가 좀 들어먹었음 좋겠다고도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정부옹호가 아니다. 그냥 단지 기사들이 너무 편향되고 댓글이 다 알바처럼 느껴졌다. 무조건 정부비판만 한다. 뭐가 잘못된건지 이제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장판이다.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기사가 아예 없는 것. 소름이다. 다 한쪽만 얘기한다.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 그게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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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시 한쪽이 소득이 없다면, 소득이 있는 사람의 단독명의일때보다 대출이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전업주부의 이점을 한껏 살려사 일단 은행에 가봤다.

이에 대해 our은행 한 행원님은 정확히 확답은 어렵다고 하면서, 이는 국가정책이나 금리정책때문인 것이고 실제로는 한쪽이 주부라고 해서 대출이 불리할 것 같지는 않을것같다고 했다. (은행원이 보수적인건가 단 한순간도 확답이 없었다) 다만 통상적으로, 중도금대출은 건설사와 은행이 하는거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에 큰 구애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도 소득이 있는 쪽이 있으니 어차피 대출은 소득있는 쪽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외벌이인 부부가 부부공동명의를 한다고 했을때 소득이 있는 쪽으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엄청 유의적으로 불리할 이유는 크게 없다고 한다. 내가 제대로 알아먹은 것이길... 그리고 다 확답은 못한다고 했다. 참 정책 유연하다. 이러니 부동산시장은 참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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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알고리즘의 인도로 몇몇 굵직한 부동산유튜버들을 보게됐다.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자면 폭락론자, 폭등론자가 있겠다. 전자는 그야말로 부동산 가격은 지금 비정상을 넘어 미쳐가기 때문에 곧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고, 후자는 지금 이건 새로운 정상가격이라고 말하는 분들이다.

나는 우리집 전세가격이 일 년이 채 안되는 사이에 2억이 오르는 걸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8-9월만 해도 이제 고점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굳이 따지면 나는 이전엔 그럼 폭락론자였던것 같다. 비정상 수치이기 때문에 다시 안정을 찾을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달을 보내게 됐다. 그러나 그 시점 이후 몇달이 지나도 내가 사는 지역은 계속 올랐었다. 지금 현재는 같은 단지 동일평형으로 가려면 최소 2.4억을 더 줘야한다. 부동산에서 전화받은 거라 시세는 정확하다. 소름이다. 그와중에 아직도 오르고 있다.

다만 이게 비정상적인 가격일까에 대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관점을 갖게됐다. 이게 그 핫했던 용어 '뉴 노말'인건가 싶다. 정상적 우상향 곡선이 아니고 마치 무슨 영어실력 늘듯이 한번에 계단식 점프를 해버렸다. 아마 조정기간을 거칠 것이지만 그게 몇달 전 이하로는 안떨어질 것 같다는 데 약간 의견이 기울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이 다 올랐다. 고점에서 팔고 나간 사람이 승자같았는데 자세히 또 들어보면 동급으로 이사를 하려면 오히려 조금 대출을 끼고 나갔다는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혼란스러우니, 나보다는 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일가견이 있다는 부동산유튜버들의 이야기를 계속 참고하게 된다.

요즘 자꾸 추천에 뜨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분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건 투기도 아니고 비정상도 아니고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강조한다. 나도 처음엔 이분을 몰랐을뿐더러, 막연하게 가격이 안정되겠지 하고 믿었던 순진한 백치 부린이였기에 여느 폭락론자들이 말하는 조정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그런사 폭락론에 약간 회의감을 느끼는 계기가 있었다. 뭐든 타이밍이 중요한데 5-6개월도 넘게, 심지어 그보다 더 전에 폭락만을 외치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매일 폭락을 외치는데 지금 내 상황에 단 하나도 맞지가 않고 추세도 못잡아서 이제는 좀 기우제같다는 생각이 번쩍 든 것이다. 폭락이야 언젠간 있을수도 있겠지. 당장 선택을 내려야하는 사람에게 너무 희망고문이었다. 이와중에 나도 물론 부동산 하락기도 대충 느껴봤기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다. 그러나 수개월동안 단 한순간도 우리 동네는 이와 맞은적이 없고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혹시나 유튜버 한쪽의 의견만 믿고있다면 반드시 양쪽의견을 들어야함을 말하고 싶었다.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어떤 주장을 하는지 딱 떠오르는 수준의 유튜브애청자가 됐다. 그 사이 많은게 변했지만 여전히 주택시장은 핫하다는건 변함없다. 나는 이전엔 굳이 따지면 폭락론자였다가, 지금은 굳이 따지면 폭등론자라고 할 것 같다. 하지만 분명히 시장의 특성상 하락하는 시기도 반드시 올 것이다. 다만 그 하락폭이 얼마나 될지, 어떤 계기로 하락이 올지, 다시 어떤 계기로 상승이 될지 그걸 알고 싶다. 조금이라도 느껴야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매일매일 부동산 관련 유튜버들의 말을 다 귀기울여 듣고 있다. 어차피 둘 다 적당히 맞고 적당히 틀릴 것 같다. 다만 내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할 뿐이다. 맞고 틀리고와는 별개로, 이런 분들 덕분에 나도 같이 공부하는 느낌이라 그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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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보다 부부공동명의가 매우 유리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기로 결정했다. 요즘 내가 바짝 알아본 바로는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다 고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리한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다. 매수를 할때는 좀 다를 것 같고 아래에서 하는이야기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지분을 넘기는 개념의 공동명의에 관한 설명이다. 즉 수분양권의 지분 반을 넘기는 형태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은 보통 전매제한 기간이라는게 있을 것이다. 우리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금지다. 따라서 수분양권의 지분이라도 누군가에게 넘기는건 전매로 본다. 이때 전매가능한 예외규정으로서 부부공동명의가 있다.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이 서류들을 모아서 LH에 한번에 보내 전매예외사유 검토를 한 뒤 공동명의로 전환해주는 절차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분양사무소에서 준비하라고 한 서류들을 모두 꼼꼼히 작성해야한다. 나같은 경우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갈 시간이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위임장을 받아 남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왔는데 알고보니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한다. 꼭 본인이 가서 본인용으로 발급받아야한다. 내가 위임장을 받아서 남편 인감을 떼면 우측 상단에 '대리인 발급'이 표시된다. 이런 서류들 사항을 꼼꼼하게 봐야한다. 나는 내일 제출할건데 아직도 떨린다. 회사에서 입찰사업 서류 낼때와 비슷한 심정이다.

 

보통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은 공동명의로 할때는 분양 후 '등기치기 전' 적당한 때에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대부분 중도금대출 이전에 하는걸 선호한다. 왜냐면 중도금대출이 실행되면 서류가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수분양권 외에 대출승계 등의 일이 낀다고 한다. 지금도 서류때문에 머리 아픈데 더 아플걸 생각하면 중도금대출 실행전에 해치우는게 정답이다. 다만 여러가지 세금 등의 문제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해도 되긴 된다니 충분한 검토후에 하는것도 한 방법이다. 요즘은 하도 법이 바뀌고, 또 강력해지고 있어서 도대체 뭐가 유리할지 감이 안잡힌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찌될지 몰라서 나도 머리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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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를 위해 남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오기로 했다. 동사무소에 물어보니 위임장을 작성해가면 된다고 했다. 구청 공통 서식에서 다운받아서, 남편이 모두 자필로 위임장을 작성한 후, 내가 신분증을 가지고(정확히 몰라서 내것, 남편 것 둘 다 챙김) 가서 발급받으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발급을 해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아파트 부부공동명의를 할때 최초계약자인 남편이 나에게 증여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남편의 매도용 인감증명이 필요한것이고 이때 반드시 남편 '본인'이 직접 떼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자필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갖고가도, 실제로 내가 떼면 우측 상단에 '대리인'발급이라고 표시된다. 결국 남편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내에 나가서 따로 인감을 결국 발급받아오게 됐다.

 

인감증명서를 받을때는 반드시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나의 경우는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온 인감증명서를 가져와야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일은 일대로 두 배를 한 느낌이지만 제출하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인감증명서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반 인감증명서, 다른 하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다. 매도용이라고 공무원에게 알려주면 매수인이 적혀서 나오는 인감증명서를 떼준다. 여기에 발급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고 받아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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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를 준비하다가 피부양자 자격박탈 요건에 대해 알아보게 됐다. 저번에도 글을 한번 쓰긴했지만 좀 더 확실히 문의를 해봤다. 일단 전체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꼼꼼하게 보는 것 같고, 좀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기준 소득도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대폭 변화한다. 한편, 오늘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가족 등) 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하려는 행태 때문이 아닐까 의심하게 되는 기사들을 발견했다. 외국에서 나름 원하는 혜택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의료비가 비싸니까 그 혜택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받는 것이다. 그냥 대한민국 국적 내국민 입장에서는 그들때문에 보험이 까다로워지는게 피해로 느껴진다. 사정은 대충 알겠으니, 그럼 좀 보험료를 높게라도 받든가 말이다. 내가 외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험공단도 수익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재정을 조인다는 느낌이었다. 평범한 주부로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살다가, 언젠가는 취직해서 나도 4대보험 직장에 취직하는게 꿈이다. 하지만 그 전에 아이 학비라도 벌기 위해서 잠시 알바를 할 수도 있을텐데 그 경우도 연 5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럼 20~3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연 5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치면 대략 월 50만원도 안되게 벌어야 하는 것이다. 50만원씩 벌면서 지역보험료만 20~30만원 내야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참 근로의욕 꺾인다. 어쨌든 내가 질의한 내용을 공단에서 유선으로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적어본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요건중 소득 없이 오로지 '재산'으로만 박탈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9억이 기준이다. 이때 9억은 시세가 아니다. 개별공시지가에서 과표를 내기 위한 요율인 60%를 곱한 가액이다. 통상 개별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에서 보정이 들어간 금액이고, 이 표준공시지가는 시세의 70%정도라도 보는데 이걸 정부에서는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대략 예측해보면, 과표 9억이 나오기 위해서 9억/0.9/0.6=16.7억이 나온다. 이때 단독명의의면 대략 시가 16.7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진 경우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가액만으로 피부양자가 박탈된다는 계산이다. 이때 만약 시가가 16.7억이라도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5대 5 지분율로 아파트를 소유하는 경우) 총 합이 16.7 * 2=33.3억이 되므로 대략 시세 33.3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한쪽이 전업이라고 해도 재산가액만으로 피부양자가 박탈된다.

 

두번째 자격박탈 요건은 재산이 3.6억 이상으로서 연소득 1000만원 초과인 경우다. 단 1원이라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엄청 단호 진지 엄격하다.(단, 내가 세무사는 아니므로 정확한 것은 꼭 건강보험 공단 등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위의 의식의 흐름처럼 3.6억/0.9/0.6=6.67억이 나오는데 그럼 대략 시세 중 지분 6.67억이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서 연 1000만원을 넘게 벌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다. 이때 또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2를 곱하게 된다.(간단히 말하면 시세를 반으로 나눠야 그 사람의 지분이 된다는 뜻) 그러면 13.3억이 나온다. 대략  총 시세 13.3억이 되는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피부양자 쪽인 사람이 알바를 하든 뭘하든 해서 1000만원 이상을 벌면 자격 박탈이다. 

 

그리고 재산이 없더라도 소득으로만 피부양자 박탁되는 경우는 연 2000만원이 기준이라고 한다. 지금은 3400만원으로 알고 있고, 2022년 7월 1일부터 강화되는 규칙에 따르면 2000만원이다. 소득을 매길때 유의할 점이 있다. 일단 사업자등록을 낸 사업자는 1원이라도 사업자로서 자격이 바로 박탈된다. 재산이 있든 뭐든 사업자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없이 하는 경우 즉 프리랜서로 일하는건 넓게 보는데, 카페 알바를 한다든지하는건 당연히 잡히며 블로그 수익 또한 잡힌다고 한다. 블로그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잡히고 1.1~12.31일까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이걸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신고때 신고를 하게 돼있다. 신고를 해야 또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재대로 신고를 안하면 추징을 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이 블로그 수익이 있다면 연 2000만원을 넘기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지금으로선 그럴 일이 없어서 상관없지만,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사람으로서는 저 금액 정도를 벌어야 의미가 있는 디지털 노마드가 아닐까 싶어서 적어봤다. 또 재산이 아까 언급한대로 3.6억 과표에 맞는다면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요건을 잘 따져봐야한다.

 

내가 왜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문의했냐면, 들려오는 말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서 걱정됐기 때문이다. 그냥 일반적인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자동차는 없고 다른재산이 없다는 것을 가정해 문의해봤다. 수원 신축 아파트 요즘 7~8억이다. 그럼 7억을 기준으로 계산해달라고 부탁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예상금액이 대략 30만원이라고 한다. 헉. 내가 혹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알바 열심히 막 50만원 벌었는데(애도 챙겨야 하니 풀타임은 힘들겠고) 30만원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세금을 내기 싫다는게 아니라, 너무 노력에 비해 허탈할 것 같다. 그럴바에야 애 더 챙기고 40만원짜리 알바를 하는게 낫겠다는 것이다. (물론 저 경우도 부부 공동명의이면 반으로 쪼개서)이걸 꼭 회피하자~하는게 아니고, 이런 여러가지 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상황에 맞게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써보고 싶었다. 워낙 시시각각으로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 바뀔 수도 있다는게 리스크 이기도 하고 말이다. 참고로 만약 기준 소득을 넘기게 되더라도 '그게 그 해에 일시적인 소득이다'라는걸 소명하면 소득기준에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면하게 해준다고 한다. 그래서 이 기준 또한 잘 알아봐야한다. 나는 세무사도 아니고 세금젬병에 부린이로, 일단 내가 공부한 내용과 국민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쓴 내용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세무소, 세무사, 부동산 전문가, 공단에 문의하여 개인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그리고 내가 위에 적은 금액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전제 1 : 공시화율은 90%로 가정(정부의 목표치)

전제 2 : 22년 7월 이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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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을 만들고 인감을 동사무소에 등록했다. 주차도 되는 도장파는 곳을 찾으니 근처 마트가 나왔다. 가서 쭉 봤다. 많이들 한다는 것으로 보되 크게 무게를 주진않았다. 인감도장가격은 20000원정도부터 시작한다. 대추나무를 제일 많이들 선호하는 것 같다. 내가 간 곳은 대추나무는 30000원정도 한다.

인감도장 만들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너무 작은건 별로고, 나무도장 처럼 단단한걸 써야한다. 동사무소에서 말하길, 스탬프도장은 안되고 나무나 기타 견고한 재질로 될걸 파와야한다고 했다. 마침 내가 가지고 있던 도장이 중학교3학년때 만든 스탬프 도장이랑 몇천원 안되는 막도장이 있었다. 인감은 나를 증명하는 그런 느낌이므로 아무래도 새로 파야할 것 같아서 도장을 파게 된 것이다.

서체를 고르고 주문했다. 10분이면 된다고 했다. 그 사이 아이와 장을 보고 와서 인감도장을 받았다. 느낌이 새로웠다. 이제야 인감을 등록하다니. 신기하다.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선 배우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 인감증명을 위해 인감도장을 팠는데, 이 일련의 과정이 나에겐 또 삶의 큰 이벤트같은 느낌을 줬다. 또 괜히 소유하고 있다가 피부양자자격 박탈되는건가 걱정도 되고 참 이것저것 세금공부를 하게됐다. 뭐가 유리한지 머리 싸매다 최근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해졌다고 해서 시작한 오늘의 이벤트. 올해는 이렇게 흘러가나보다.


인감도장 서체

도장을 들고 동사무소로 바로 갔다. 웬일로 아들도 착 착 말을 잘 들어줘서 데리고 다니기 수월하기도 했다. 인감을 등록하기 위해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들고 갔다. 코로나로 사람이 별로없어서 금방 차례가 왔다. 엄지손가락에 잉크를 묻히고 지문등록을 했다. 지장 찍듯이. 그리고 서명 등 몇가지를 썼다.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니 어려운건 하나도 없고 시간도 별로 안걸렸다. 종이로 된 대장이 뭔가 만들어지고(마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같다) 등록이 된 듯하다. 그걸 받는것은 아니다. 그건 이제 동사무소에 보관되는 것이고 나는 인감증명서를 떼가면 된다. 바로 발급했고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600원이다. 카드로 계산하고 나왔다. 오늘 참 큰 일 했네. 보람찬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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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소득이 없다. 그러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할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어제 저녁에 뜬 기사를 보고 마음이 돌아섰다. 앞으로 단독명의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동명의에도 적용을 해준다고 법안이 의결됐다고 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원래도 정책은 변동성이 심해서 사실 또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공동명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때 한가지 생각이 난게 있었다. 참고로 나는 부린이고 여느 세법 전문가처럼 말을 할 수 없기에(심지어 이 시국에선 세무사들도 부동산 상담을 꺼려하고, 세무사마다 답이 다르다고 하기도 한다) 내가 쓰는 말만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넘어간다. 부부 공동명의가 이제 훨씬 유리해졌음에도 생각해봐야 하는게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상실이다.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부인이 전업인 경우, 부인이 보통은 남편의 직장가입자로 피부양자 등록이 돼있을 것이다. 이때 부인이 공동명의로 아파트 지분을 갖게 된다면 재산이 생기는 것이 돼서 과표에 따라 건보료 기준에 잡히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고 남편의 직장가입자에서 탈퇴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이때 매달 내야하는 지역보험료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는 부동산 세금관련 혜택보다 더 커져버리는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청약에 당첨돼서 처음부터 공동명의를 하면 제일 좋지만 중간에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단독이었다가 공동으로 전환하는 사례다. 이 경우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아 증여세는 피하지만 증여취득세라는걸 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출액도 따져봐야한다고 한다.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이외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이 또 궁금해져서 찾아봤다. 나같은 경우는 취직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글도 끄적끄적 거리고 있고 나중에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수험생 생활을 할 계획도 있기 때문이다. 너무 합격을 멀리 잡았나? 아무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으로서 소득과 재산요건이 궁금해져서 찾아봤다.

1.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1)사업소득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

   1)이자소득,배당소득

   2)근로소득(총급여액)

   3)연금소득(총수령액)

   4)사업소득(없는 것으로 간주 케이스) 및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액

 (2)사업소득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ㄱ.총매출액-필요경비 = 사업소득 = 0원이거나 그 이하

     ㄴ.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대상사는 사업소득 합계 연 500만원 이하

   2)사업자 등록을 안한 경우(프리랜서 등)

      총매출액-필요경비=사업소득 합계 연 500만원 이하

2. 연간 소득 합계가 3400만원 이하(2022년 7월 1일부터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있지만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맞춰야한다고 함

3. 재산 기준

  (1)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

  (2)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2022년 7월 1일부터 3.6억으로 하향조정)~9억이고 연간소득 1000만원 초과

 

이것저것 자료를 찾으면서 정리를 해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들을 묶어본 것이다. 크게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고 소득기준은 좀 나에게 복잡해보인다. 내가 공부를 하다가 일을 하게 되면 그건 아마 근로소득으로 잡힐 것 같다. 이때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일단 괜찮고, 만약 블로그가 너무 잘돼서 기타소득이 많이 잡힌다면 이것도 사업소득은 아니니 일단 괜찮다. 다만 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연간소득이므로 이게 22년 이후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일하고 블로그 써서 버는 돈이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면 월 15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더 벌면, 더 벌고 지역가입자 내는 걸로. 그리고 내가 지금 궁금했던건 재산가격이었다. 일단은 과세표준 금액(주택은 공시지가의 60%)으로 9억이니, 22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대충 80%라고 봤을때의 과세표준을 생각하면 9억/0.6/0.8=18.75억 시세의 아파트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근데 이게 총 금액인지, 부부공동명의면 반인지 헷갈린다. 다만 항목에서 '과세표준 합계액'이라고 했으니 보유 아파트 시세로 보면 될 것 같다) 여기까지 쓰니 갑자기 졸리고 헷갈리다.

 

재산기준으로 아파트를 계산해보려고 한다. 전업주부임에도 공동명의를 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려면 일단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넘어야한다. 오직 아파트만 있다고 가정해보면 공시화율과 과표율을 역산해서 시세 약 19억원 정도여야 문제가 된다. 연간소득이 있는 경우(1000만원 초과시)에는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을 역산해보면 시세 7.5억정도의 아파트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 요즘 수원도 신축이 너무 강세라 거의 8~10억은 간다고 보인다. 과세표준액이라고 했으니 종부세 기준처럼 공동명의라고 해서 공제액이 다르거나 하는건 없을 것 같다. 수원에서 신축을 산다면 과세표준합계액이 이 기준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부터는 내 상상회로다. 아파트가 8억이 됐다면 일단 나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 같다.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취직해서 내가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능력있는 지역가입자가 되기 전까지는 결국 그럼 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희망 상상회로 시뮬레이션이다. 대신 아파트가 쭉쭉 가격이 올라서 종부세 낼만큼의 가격이 되면 공동명의로 해야 공제액이 많아진다. 이래저래 참 머리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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